기내 女 승무원 성추행 혐의 몽골 헌재소장, 벌금 700만원 구형…“출국정지해제 조치”
기내 女 승무원 성추행 혐의 몽골 헌재소장, 벌금 700만원 구형…“출국정지해제 조치”
  • 승인 2019.11.1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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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 캡처
사진=JTBC 방송 캡처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지난 13일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도르지 소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하고 약식 기소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도르지 소장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약식으로 재판에 넘겼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의 경우에 범죄가 벌금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금액을 선납 받고 출국금지해제 등 절차가 진행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3일 오후 2시경 구형에 해당하는 벌금액을 선납 받아 곧바로 출국정지해제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경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기내에서 통역을 하던 몽골 국적의 여성 승무원에게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