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 소녀시대 유리 친 오빠,징역 10년 구형.."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정준영 7년·최종훈 5년 구형
'집단 성폭행' 혐의 소녀시대 유리 친 오빠,징역 10년 구형.."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정준영 7년·최종훈 5년 구형
  • 승인 2019.11.13 2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사진=검찰 로고
검찰/사진=검찰 로고

 

만취한 여성 집단 성폭행 및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최종훈에게 중형이 구형된 가운데,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소녀시대 유리 친오빠에게 가장 무거운 징역이 구형 됐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유리 친오빠 권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먼저 비공개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열린 공개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의견을 짧게 밝혔다.

10년을 구형받은 권씨는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불찰이라고 깨닫고 죄의 무게를 매일 느낀다. 악한 마음을 품고 강제나 폭력을 동원해 해를 입히려는 마음은 없었다”며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으로 평생 살아야하는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 이 자리에서 용서를 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이들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