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정국,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피의자 입건..."소환 일정 미정, 합의 무관"
방탄소년단(BTS) 정국,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피의자 입건..."소환 일정 미정, 합의 무관"
  • 승인 2019.11.0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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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사진=뉴스인사이드DB
정국/사진=뉴스인사이드DB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지난달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국을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소환 일정은 잡지 않았다"며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국은 지난달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택시와 충돌 했다.

당시 음주운전 사고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정국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