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D수첩-검사범죄’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기각…“방송금지 명할 필요성이 소명된다할 수 없다”
법원, ‘PD수첩-검사범죄’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기각…“방송금지 명할 필요성이 소명된다할 수 없다”
  • 승인 2019.10.3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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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PD수첩' 방송화면 캡처
사진=MBC 'PD수첩' 방송화면 캡처

 

법원이 MBC 시사 교양프로그램 ‘PD수첩’의 '검사범죄 2부작-검사와 금융재벌' 편에 대해 제기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김정운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 변호사 A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방송된 'PD수첩' 검사범죄 1부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다루며 언급된 검사 출신 변호사 A씨는 23일 MBC에게 'PD수첩 검사와 금융재벌' 편을 방송하지 말라고 요구하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A씨는 "PD수첩은 신뢰할 수 없는 제보자의 진술에 의존해 채권자(신청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방송할 예정"이라고 주장한 것.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해당 방송 중 A씨와 관련된 주된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 점, A씨를 비롯한 다른 관련자들의 반론을 소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채권자의 실명을 포함하는 내용 이외의 부분까지 방송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실명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인정했다.

한편 ‘PD수첩’의 박 CP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작진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만, 방송 시각인 밤11시 5분까지는 방송 준비에 차질이 없게 준비 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