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법정에서 오열했다.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검찰 구형 뒤 "반성과 별개로 공소 제기에 많은 문제가 있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못 한다"라며 말했다.
이어 "나는 평생 누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재물과 돈 등을 받은 적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병약한 아내 곁에서 보살피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한 것.
특히 김 전 차관은 “원주 별장에 가지 않은 것이냐”라는 검찰의 질문에 "나를 아무도 안 믿는다. 집사람조차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라고 말하며 오열했다.
한편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