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불법 택시업체로 판단…이재웅 대표 “대통령은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라 하는데”
검찰,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불법 택시업체로 판단…이재웅 대표 “대통령은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라 하는데”
  • 승인 2019.10.2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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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 사진=JTBC 방송 캡처
이재웅 / 사진=JTBC 방송 캡처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택시업체로 판단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34)와 VCNC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51)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타다’ 측은 관련법의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합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불법 ‘유사 택시’라고 판단했다.

택시 면허를 받지 않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조를 위반했으며, ‘렌터카 등으로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울 수 없다’는 같은 법 34조도 어겼다고 본 것.

이에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인공지능(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