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보도 반박' 정봉주, 1심서 무죄 선고…이유는? "피해자 진술 모순되는 점 많아"
'성추행 의혹 보도 반박' 정봉주, 1심서 무죄 선고…이유는? "피해자 진술 모순되는 점 많아"
  • 승인 2019.10.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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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사진=KBS
정봉주/사진=KBS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무고·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의원의 무고 혐의와 관련해 “A씨의 진술만으로 성추행을 인정하기엔 부족해 보인다”며 “성추행과 관련해 피해자 A 씨와 지인의 진술이 있고 무엇보다 A 씨의 진술이 절대적인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그는 사건 당일 본인의 행적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 절차를 통해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추행 보도가 (오보라는) 확신을 갖고 기자회견을 하고 형사고소한 점에 비춰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초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호텔에서 강제 키스하려 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하며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당일 해당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 내용이 나오자 자신의 주장을 철회한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