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627일 만에 법정에'
이재용, 오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627일 만에 법정에'
  • 승인 2019.10.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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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사진=MBC
이재용/사진=MBC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혐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리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의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열리며 해당 재판에는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에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으로  당시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석방된 그는 이번에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해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만 뇌물로 본 2심보다 혐의액이 늘어나게 됐다.

이로 인해 법조계는 이 부회장의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제기하며 최순실씨가 뇌물을 요구한 것이 강요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점도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견이 나왔던 만큼 이 부회장 측에는 이를 토대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