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에 상한제를 적용 할 수 있다.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이들 지역은 정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29∼30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수도권 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한 내용도 담겼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