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위성지도, 군사보안 시설 40% 노출..."국내법 적용받지 않아 제재 방법 없어"
구글 위성지도, 군사보안 시설 40% 노출..."국내법 적용받지 않아 제재 방법 없어"
  • 승인 2019.10.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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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위성지도 / 사진 = 국방부&박광온 의원실
구글 위성지도 / 사진 = 국방부&박광온 의원실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된 군사보안 시설이 전체 군사보안 시설의 40%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글 위성지도’를 살펴본 결과 군사보안 시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밝혔다.

공군 주력기 F15K가 배치돼 있는 제11전투비행단, 국가원수 및 국빈 전용 공항이 기지 내에 위치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국산 첨단 전투기가 배치된 제8전투비행단의 활주로 및 시설 등이 선명하게 나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군사보안 시설의 구체적인 개수는 군사비밀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았다"며 "위성지도에 군사보안 시설이 노출되는 문제는 200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구글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사보안 시설의 위치, 현황 등은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에 해당하지만, 구글이 제공하는 위성지도엔 군사보안 시설의 위치, 위도와 경도, 구조, 근처 길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다.

더불어 박 의원은 "전문가들은 구글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군사보안 시설을 지속해서 노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구글이 국내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역외 규정을 신설해 해외 사업자가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은 해외 다수 국가에서 일부 보안 시설을 흐리게 보이도록 블러 처리하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윤보나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