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는? "역대급 조건 제시...열띤 수주 전쟁"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는? "역대급 조건 제시...열띤 수주 전쟁"
  • 승인 2019.10.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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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 사진= KBS 뉴스 캡쳐
분양가 상한제 / 사진= KBS 뉴스 캡쳐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투자 확대를 강조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1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한 후 이례적인 빠른 속도로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마지막 절차로 국무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차관회의에 상정됐던 안건이 바로 그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관례로 볼 때 분양가상한제의 국무회의 상정은 22일이 확실시되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는 29일로 예상되고 있다.

계획대로 이달 하순께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시행시기와 구체적 지역을 결정짓기 위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개최는 필요하다.

이러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강북 재개발 분양 단지에서 열띤 수주 전쟁이 펼쳐졌다.

정비사업 분양가 상승이 집값 과열로 확대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을 통해 5816가구가 지어지는 한남3구역은 공사 예정 가격이 1조8880억원으로 재개발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지난 18일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사 3곳은 역대급 사업제안으로 수주 열기를 과열되고 있다.

GS건설은 일반분양가를 3.3㎡당 7200만원까지 보장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만약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에는 100% 대물 인수 조항도 추가하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현대건설은 1가구당 5억원의 최저 이주비를 제시했다.

대림산업은 이주비를 LTV 100% 보장하고, 임대아파트가 전혀 없는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업계는 수주 과열로 정비사업 분양가가 상승하면 집값 과열로 이어져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추가분담금이 줄어들어 사업성이 좋아지게 되면, 매수자가 그만큼 이득을 보기 때문에 주인이 집값을 올린다는 논리이다.

[뉴스인사이드 윤보나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