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황하나,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검찰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모든 범죄 자백 진정성 의심"
'마약 혐의' 황하나,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검찰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모든 범죄 자백 진정성 의심"
  • 승인 2019.10.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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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사진=JTBC
황하나/사진=JTBC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하나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으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황씨는 마약위반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면서 "장기간에 걸쳐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모든 범죄 자백하는 것에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부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다만, 일부 투약 부분 관련해 공범과 진술이 엇갈리면서 본인의 기억과 상황이 다르므로 이를 설명하려 한 것이나 계속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것도 적절치 못한 것 같아 항소심 와서 주장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 자숙하고 1심에서 명한 대로 약물치료 등을 병행하고 있다"며 "여러 교육 치료 등을 받으며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황씨도 최후 진술에서 "부끄러운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황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황 씨는 이에 대해 각각 항소했지만, 함께 기소됐던 박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 확정되면서 재판이 끝났다.

한편,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8일 진행된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