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지급일은?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반기신청자는 불가'
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지급일은?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반기신청자는 불가'
  • 승인 2019.10.14 0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장려금/사진=국세청
근로장려금/사진=국세청

2019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31일까지 2019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을 놓친 대상자에 한해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 

오는 12월 2일 월요일 자정에 마감되며 기한 후 신청자는 10% 감액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수령할 수 있다. 

이에 8월 반기신청자도 기한 후 신청 자격요건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한 사람이 많다.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상반기 신청 9월 10일까지 접수기간이 있었다. 오는 12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이 자기 설정 계좌에 자동이체 될 예정이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기한후 신청이 따로 없으며 하반기 신청일은 내년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이용한다.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다.

2019 5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한 달로 4개월 이내다. 다시 말해 10월 기한후 신청했다면 내년 2020년 1월 이내 10% 깍인 금액을 자기계좌로 받아볼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절차가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접수도 가능하다. 우편접수도 받고 있다.

또한 2019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방법 및 기간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나 ARS 번호로 문의할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