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연천 멧돼지 사냥 허용, 16일 DMZ 통문에 방역 부스 설치
철원·연천 멧돼지 사냥 허용, 16일 DMZ 통문에 방역 부스 설치
  • 승인 2019.10.13 1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멧돼지 사냥 허용 / 사진 = 환경부 제공
멧돼지 사냥 허용 / 사진 = 환경부 제공

최근 강원 철원군과 경기 연천군 등 접경 지역의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정부가 일부 지역에서 멧돼지 총기 사냥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긴급대책을 추진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회의에서 “철원과 연천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됨에 따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의 관리지역으로 나눠 멧돼지를 관리한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나온 철원·연천 일부 지역은 감염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발견지역 5㎢ 이내는 감염지역, 30㎢ 이내는 위험지역, 300㎢ 이내는 집중사냥지역이다.

감염위험지역에는 전체 테두리에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는 철책을 설치하고, 위험지역에서는 포획 틀 10개와 포획트랩 120개를 설치해 멧돼지를 잡는다.

또한 집중사냥지역에서는 멧돼지의 이동을 막기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총기 사용 포획을 시작한다.

돼지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지역과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에 해당한다.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파주·연천과 강원도 철원은 발생 지역, 고양·양주·포천·동두천·화천은 완충 지역에 들어갔다.

또 16일까지 DMZ 통문 76곳에 대인방역 부스를 설치하고, 고압 분무기·터널식 소독시설 등을 사용해 군인 등 출입 인원과 차량을 소독한다.

[뉴스인사이드 윤보나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