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버닝썬 연루의혹 윤 총경,결국 구속...송경호 판사 "증거인멸 우려"
승리 버닝썬 연루의혹 윤 총경,결국 구속...송경호 판사 "증거인멸 우려"
  • 승인 2019.10.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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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총경/사진=YTN뉴스 방송캡처
윤총경/사진=YTN뉴스 방송캡처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강남 클럽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윤모 총경이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총경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윤 총경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대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고 정 대표가 고소된 사건 수사를 무마해준 혐의를 받는다.

또 승리와 유 전 대표가 개업한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 관련 경찰 단속정보를 이들에게 흘려준 혐의도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