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1심 판결 불복 항소.."징역 3년·1년 양형 부당"
'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1심 판결 불복 항소.."징역 3년·1년 양형 부당"
  • 승인 2019.10.1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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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부모/사진=MBC 뉴스 방송 캡처
마이크로닷 부모/사진=MBC 뉴스 방송 캡처

‘빚투’ 논란을 일으킨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 부모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씨 부부가 1심 판결에 불복,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 모씨는 징역 3년, 어머니 김 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신 씨는 구속이 유지되지만, 불구속 기소된 김 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씨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신씨 부부는 1990년에서 1998년 사이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친인척 등 14명에게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부부의 사기 사건은 유명인과 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