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판사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 민경욱 의원 “한글날 광화문 집회 인원동원 1등 공신”..기각-각하 차이는??
명재권 판사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 민경욱 의원 “한글날 광화문 집회 인원동원 1등 공신”..기각-각하 차이는??
  • 승인 2019.10.09 0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채널A 방송 캡처
사진=채널A 방송 캡처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권이 법원 개혁을 외친 다음날 새벽, 법원은 조국 동생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며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명재권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동료 판사들의 목소리가 가장 궁금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1억 원씩을 조국 동생에게 전달한 2명은 구속됐고 그 돈을 받은 조국 동생을 잡아넣는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세상이 불공평하기가 그지없다. 가장 공평해야 할 사법부의 물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흐려놓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청구한 조국 동생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 한글날 광화문 집회 인원동원의 1등 공신이 됐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조국 딸 비리 나오니 교육개혁, 조국 부인 수사하니 검찰개혁, 조국 동생 영장 치니 법원개혁 이 나라가 니 꺼냐?”라고 비난했다.

한편 기각(棄却)이란 '버릴 기(棄)', '물리칠 각(却)'으로 구성된 법률용어로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각하와 뜻이 비슷하지만,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반면, 기각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거부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조국 동생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9일 새벽 2시 23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