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 한글날, 5대 국경일이자 법정 공휴일…국기 게양법은?
10월 9일 한글날, 5대 국경일이자 법정 공휴일…국기 게양법은?
  • 승인 2019.10.09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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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방송 캡처
사진=SBS 방송 캡처

 

오늘(9일)은 제573돌 한글날이다.

한글날은 세종 28년 서기 1446년에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엄을 기리기 위해 기념일로 지정됐다.

아울러 한글날은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자 법정 공휴일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대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을 비롯한 국가 기념일에는 태극기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게양 시간은 공공기관은 평소대로 24시간, 일반 가정과 민간기업·단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되지만 24시간 게양도 가능하다.

한글날은 10월에 공휴일이 너무 많이 몰려있어 1991년 국군의 날과 함께 법적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한글날은 한글 창제가 국가적 의미가 크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재승격 됐다.

한편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임에 따라 이날 은행, 우체국, 관공서는 운영되지 않는다.

택배 회사 또한 고객센터 전화, 상품 접수, 상품 배달 등의 업무를 모두 중단할 예정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