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명재권 판사 "압수수색 포함 광범위한 증거수집 이미 이뤄졌다"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명재권 판사 "압수수색 포함 광범위한 증거수집 이미 이뤄졌다"
  • 승인 2019.10.09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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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사진=채널 A 뉴스 방송캡처
조국 동생/사진=채널 A 뉴스 방송캡처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조씨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서면으로 심사한 뒤 9일 오전 2시20분께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가 웅동학원 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 2명에게 2억원 안팎의 뒷돈을 챙겼다고 봤으며 또 조씨가 웅동학원 공사대금 허위 소송 의혹 및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