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경기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전국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8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장대호는 검찰의 공소 요지에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살해도구(손망치, 부엌칼, 톱)들도 모두 인정 했다.
장대호는 이날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가족에게 사과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한 살인이 아니므로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며 "전혀 미안하지 않다. 사형당해도 괜찮다"라고 발언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행동도 없이 판 중 방청석에 앉아 있는 유족을 빤히 쳐다보다가 윙크를 하고 웃음을 짓기도 해 공분을 샀다.
한편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