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조건부 제외, 관리처분 재개발 단지 유예...전세대출은 규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조건부 제외, 관리처분 재개발 단지 유예...전세대출은 규제 강화
  • 승인 2019.10.01 2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사진=JTBC '뉴스룸' 방송캡처
분양가 상한제/사진=JTBC '뉴스룸' 방송캡처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대해 6개월 내에 입주자모집공고(분양)를 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당초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주택법 시행령은 분양가상한제가 어떤 지역에서 시행되면 무조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적용받도록 했다.

하지만 입법 예고 과정에서 지나친 '소급'이라는 반발과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여기에 공급 위축 우려로 집값 불안까지 더해지자 정부가 애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한편 이날 일부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과열 징후를 차단하고 집값 안정화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강화하기로 한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주택매매사업자로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최근 서울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 징후가 감지됨에 따라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담보인정비율(LTV) 40% 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한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