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단백질 보충제’ 불법 성분 함유 여부 검사 예정 “위반시 회수·폐기, 행정처분 조치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단백질 보충제’ 불법 성분 함유 여부 검사 예정 “위반시 회수·폐기, 행정처분 조치할 것”
  • 승인 2019.10.0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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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트위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트위터

 

지난 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백질 보충제’(건강기능식품)의 불법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헬스클럽 등에서 단백질 보충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스테로이드 등 불법 약물이 첨가되지 않았는지 전반적인 안전성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게재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1일~8월31일 추천이 완료된 청원 54건 중 375건의 추천이 있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채택했다.

식약처는 검사 대상, 검사 항목,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중 수거·검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은 최근 2년 내 생산·수입된 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 148개, 수입 건강기능식품 76개 제품을 포함해 해외 인기 직구 제품 20개 등 국내에서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이며 검사 항목은 단백질 보충용 제품 기준·규격 2개 항목(조단백질, 대장균군)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등 총 30개 항목이다.

식약처는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