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직장인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일부터 '3일→10일' 대폭 확대...제외 대상자는?
남성 직장인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일부터 '3일→10일' 대폭 확대...제외 대상자는?
  • 승인 2019.09.3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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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사진=SBS 뉴스 방송캡처
배우자 출산휴가/사진=SBS 뉴스 방송캡처

남성 직장인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이 1일부터 현행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30일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현행 유급 3일(무급 포함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인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간을 90일로 늘렸다.휴가 기간의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유급 휴가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유급 5일분 급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했다.

재정 여건이 좋은 일부 대기업은 10일 정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현행법에 규정된 유급 3일만 허용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단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