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소송 승소..임우재, '1조2000억' 요구에 '141억' 분할 선고
이부진 이혼소송 승소..임우재, '1조2000억' 요구에 '141억' 분할 선고
  • 승인 2019.09.27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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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 / 사진=MBN 방송 캡처
이부진, 임우재 / 사진=MBN 방송 캡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이혼 재산분할을 위해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이부진)의 재산이 증가해 분할 금액이 늘었다"라며 "반면 피고(임 전 고문)는 채무가 추가돼 이를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7년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 원을 재산분할 금액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은 즉각 항소하면서 이 사장의 삼성그룹 주식을 포함한 전체 재산을 2조5000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절반가량인 1조2000억 원을 분할하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피고의 재산 분할 비율을 (1심 당시)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이와 같이 변경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이 사장에게 주되, 임 전 고문에게는 면접 교섭 기회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이날 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은 "우리 쪽 입장과 다른 부분이 많아 판결에 여러 의문이 있다"라며 "상고 여부 등을 임 전 고문과 상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