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약 성분 라니티딘,발암물질 확인...'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 통해 확인 가능
위장약 성분 라니티딘,발암물질 확인...'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 통해 확인 가능
  • 승인 2019.09.2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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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약성분 라니티딘/사진=식약처 로고
위장약성분 라니티딘/사진=식약처 로고

위궤양 치료제에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간 완제의약품 269개 품목이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국내 환자는 144만3천64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위장질환 등의 질환으로 처방받은 환자가 가장 많고, 연간 6주 이하의 단기복용 비율이 높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인체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할 계획이다.

본인이 먹은 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 안내를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는 다른 의약품으로 무료로 재처방·재조제받을 수 있다. 재처방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후 복용이 필요한 경우 받으면 된다.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매한 일반의약품의 경우도 해당 일반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에서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다만, 다시 약을 처방받거나 제조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갖고 가야 한다.

환자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보호자가 대신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도 ‘위장약, 라니티딘, NDMA’ 단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