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 부자 세습 사실상 허용…'2021년 김하나 목사 합법적 청빙 가능'
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 부자 세습 사실상 허용…'2021년 김하나 목사 합법적 청빙 가능'
  • 승인 2019.09.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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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사진=MBC
명성교회/사진=MBC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이 2년 이상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 부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26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 마지막 날, 예장 통합 교단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을 2021년 1월 1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수로 진행한 표결에서 총회 참석 총대 1204명 가운데 92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2021년 1월 1일부터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가능하게 한 이유는 김삼환 원로목사가 2015년 12월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정년퇴임했기 때문이다. 

총회 헌법위원회 안건으로 (담임)목사나 장로가 은퇴하고 5년이 지난 뒤부터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게 허용하는 교단 헌법시행령이 올라와 있는데, 이 안건이 종합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교단 총회는 ‘은퇴 5년 후 직계비속의 청빙이 가능’한 시행령을 통해 명성교회의 세습을 길을 열어준 셈이다.  

 

이로써 명성교회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합법적으로 청빙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원로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한다.

김하나 목사는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로 2017년 3월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