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탁' 라니티딘 위장약서 발암 물질 검출로 269품목 판매 중지…'제조·수입 잠정 중단'
식약처, '잔탁' 라니티딘 위장약서 발암 물질 검출로 269품목 판매 중지…'제조·수입 잠정 중단'
  • 승인 2019.09.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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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라니티딘 위장약을 잠정적으로 제조, 수입 및 판매 중지하도록 조치하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발암 물질인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지난 14일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되었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발표 이후,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되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이날 전했다. 

식약처는 NDMA가 검출되는 원인은 라니티딘에 포함돼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분해‧결합해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어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라니티딘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