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처벌 요구 국민 청원 시작 "살인죄 공소시효 기간 지나 처벌 어렵다 하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처벌 요구 국민 청원 시작 "살인죄 공소시효 기간 지나 처벌 어렵다 하지만…"
  • 승인 2019.09.19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사진=채널A
화성연쇄살인사건/사진=채널A

공소시효가 만료된 화성연쇄살인 사건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게재되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국민청원문에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 9월 19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무참하게 성폭행, 살해당한 미제사건이었습니다. 18일 오늘 범인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이어 청원인은 "무참하게 10명을 죽인 범인은 피해자 가족분들의 고통을 모른 채 몇십 년간 평범한 사람인 척하고 생활해왔을 겁니다. 살인죄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고 하지만 처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이렇듯 청원서가 올라가자 SNS를 통해 청원을 알리는 글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교도소에 갇힌 50대 남성을 진범으로 특정할 만한 주요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 달 전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증거물들을 다시 검증하던 도중 한 피해자의 옷가지에 남아있는 제3 유전자(DNA)를 채취했다. 이후 확보한 DNA 정보를 토대로 전과자 등 대조한 결과 용의자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는 1994년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이모 씨로 추정되며 현재 부산에서 복역 중이다. 이씨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마지막인 10차 사건이 일어난 뒤인 1994년 1월 충북 청주시 자신의 집으로 놀러 온 처제(당시 20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 후 살해하고 시신을 집에서 약 1km 떨어진 창고에 은폐한 혐의로 1, 2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화성연쇄살인사건은 2006년 살인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이 혐의로 이씨는 처벌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에 언론 보도 직후 한 시민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영 기자 news@newsinside.kr]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