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드디어 범인 잡나? DNA 대조로 일치한 50대 용의자...'공소시효'로 발목잡힌 처벌'
화성연쇄살인사건, 드디어 범인 잡나? DNA 대조로 일치한 50대 용의자...'공소시효'로 발목잡힌 처벌'
  • 승인 2019.09.1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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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사진=채널A뉴스 방송캡처
화성연쇄살인사건/사진=채널A뉴스 방송캡처

화성연쇄살인사건  50대 유력 용의자가 검거됐다.

18일 채널A는 단독보도를 통해  경찰이 대한민국 최대 미제사건으로 손꼽히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 중순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50대 남성 A씨를 특정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용의자로 20대 남성이 지목된 바 있는데, 30년 정도 지나 이번에 붙잡힌 용의자는 50대.범행 당시 20대였다는 게 일치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은 불가 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에 따라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게 됐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은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 것.

한편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시(당시 화성군) 태안읍 일대에서 10명의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희대의 살인사건 중 하나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