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대처는?…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돼지, 일주일간 반출 금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대처는?…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돼지, 일주일간 반출 금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 승인 2019.09.1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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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이동 중지 명령 발동 안내문/사진=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안내문/사진=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는 19일 오전 6시 30분까지 총 48시간 동안 전국의 양돈농가 및 도축장과 축산관련 산업 종사자는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발동시켰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는 돼지의 입이나 비강을 통해 유입되며, 돼지가 흙을 파헤치는 동작을 할 때와 진드기에 물려 피부 또는 피하를 통해서 유입되기도 한다.

과거 비발생 지역에 바이러스가 유입된 경로는 보통 열처리 되지 않은 돼지고기 잔반을 돼지에게 급여해 감염된 동물이 건강한 동물과 접촉하여 발생한 경우가 많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오염된 차량이나 사료 및 도구 등 비생체접촉매개물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도 있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주일간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 발생 지역인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돼지 반출이 금지된다고 전했다. 이어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은 전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지난 17일 오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농장의 가족농장(제2농장)에서 출하된 돼지고기의 유통이 중지되고 있으며 경기도와 인천시에서는 전량 폐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고유진 인턴기자 kjin9592@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