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필요 서류 및 조건-신청 방법은? "심사 뒤 10월부터 공급 예정" [전문]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필요 서류 및 조건-신청 방법은? "심사 뒤 10월부터 공급 예정" [전문]
  • 승인 2019.09.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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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안심전환대출/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서민형안심전환대출/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방법을 전하며 그 서류 및 조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부터 29일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주간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심사를 거친 뒤 10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며, 공급금액은 20조원이다.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신청 조건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 중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 부부합산소득이 연 8천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기준이 1억원으로 완화된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대출 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 수준이다. 

오는 30일부터 10월4일까지 주금공이 대출 최종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상담원이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한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자가 우편으로 보내거나 영업점에 방문해 제출한다. 심사는 서류 도착 후 시작된다. 대출이 승인된 고객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결과가 통보된다.

승인받은 신청자는 대출받기로 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 대환 처리하면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측은 "상품 출시일인 16일 현재 신청접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급증하는 오후 12시에서 3시 사이를 피해 신청하시거나 혼잡하지 않는 다른 날에 신청하시기를 권장 드린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전문.

9.16(월) 출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원활한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9월 16일(월)부터 9월 29일(일)까지 2주간 접수 후 총 20조원 범위 내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해 드립니다. 신청된 건은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순으로만 선정하기에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스마트주택금융)을 이용할 경우 신청자 폭증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원활한 신청이 어려우니 가능하면 PC를 사용하여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