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내일부터 신청..."최대 5억원까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내일부터 신청..."최대 5억원까지"
  • 승인 2019.09.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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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 사진 = 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 사진 = 주택금융공사

이달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다.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신청자들은 심사를 거친 뒤 10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며, 공급금액은 20조원이다.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신청 자격으로는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 중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 부부합산소득이 연 8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기준이 1억원으로 완화된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대출 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 정도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자신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윤보나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