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빚 신고 누락' 우석제 안성시장,결국 당선무효 벌금형 확정...최문환 부시장 권한대행
'40억대 빚 신고 누락' 우석제 안성시장,결국 당선무효 벌금형 확정...최문환 부시장 권한대행
  • 승인 2019.09.1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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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사진=YTN뉴스 방송캡처

우석제 안성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한 경기도내 첫 자치단체장이 됐다.

대법원 3부(주심·이동원 대법관)는 10일 오후 3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우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또 우 시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지난 8월 23일 대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도 각하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40억원 상당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우 시장의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에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면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선거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대법원 판결로 우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안성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선거 기간까지 최문환 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 시정을 이끌게 됐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