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3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귀성 12일 오전·귀경 13일 오후 가장 '혼잡'
추석 연휴기간 3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귀성 12일 오전·귀경 13일 오후 가장 '혼잡'
  • 승인 2019.09.1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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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사진=국토교통부 제공

 

10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추석 전후 사흘간인 12일 0시부터 14일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에 평상시처럼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 둔 상태로 통과하면 통행료 면제가 자동으로 적용된다.

또한 11일부터 15일까지는 고속도로 경부선과 영동선 버스전용차로제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한다.

한편 2019년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 목요일인 12일 오전에,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3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추석은 지난해와 비교해 귀성기간이 짧아 고향으로 가는 시간이 돌아오는 시간보다 더 길 전망이다.

승용차 기준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서울~대전 4시간 40분, 서울~부산 8시간 30분으로 예상된다.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20분, 부산~서울 8시간 30분으로 전망된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