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위반' BMW 코리아 벌금 145억 확정..벤츠 코리아는 27억390만원
'배출가스 인증위반' BMW 코리아 벌금 145억 확정..벤츠 코리아는 27억390만원
  • 승인 2019.09.1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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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위반/사진=JTBC 뉴스 방송캡처
배출가스 인증위반/사진=JTBC 뉴스 방송캡처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어기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한번 인증 받으면 자동차 주요 물품의 변경 통보(보고)는 행정법상의 의무이니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변경 인증 의무의 면제가 아닌 절차의 간략화로 봐야 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변경 보고를 거치지 않아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날 대법원 2부도 같은 혐의를 받던 벤츠코리아에 대해 벌금 27억3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환경당국으로부터 인증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수입·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