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마스크 주름 개선·안면 리프팅 효능 광고 논란…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받은 제품 '센바이텍·홍이화' 유일
LED마스크 주름 개선·안면 리프팅 효능 광고 논란…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받은 제품 '센바이텍·홍이화' 유일
  • 승인 2019.09.1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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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마스크 광고위반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LED마스크 광고위반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여드름 완화 등의 효능을 광고한 LED마스크 대부분이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공산품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하여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LED마스크 광고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LED마스크는 센바이텍과 홍이화에서 제조한 LED마스크 제품 2개가 전부다.

이번에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광고한 사례로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번

제품명

1

아이젤크리에이티브LED마스크

2

클렙튼티에스트더마LED마스크

3

삼성셀리턴LED마스크

4

웰파인에스LED마스크

5

오페라미룩스LED마스크

6

엘리닉LED마스크

7

엘르LED마스크

8

SYM웰더마LED마스크

9

리버스디엘프LED마스크

10

벨라페이스LED마스크

11

테디코리아BA샤인LED마스크

12

LG전자프라엘더마LED마스크

13

교원웰스LED마스크

14

제이에이치리쥼LED마스크

15

서우전자케어셀LED마스크

16

루데아LED마스크

17

디클러비어스LED마스크

18

디쎄LED마스크

19

보림에코페이스LED마스크

20

리줌LED마스크

21

코스메카코스메티LED마스크

22

프렌디LED마스크

23

샤인LED마스크

24

큐비스트아이언맨테라피LED마스크

25

그린인월드블랙LED마스크

26

에코페이스LED마스크

27

미룩스LED마스크

28

이스트스킨비비플러스LED마스크

29

서정상사뷰티홈케어LED마스크

30

파나시더마샤인퓨어LED마스크

31

TD더마LED마스크

32

닥터아이헬스보이256LED마스크

33

엘리닉인텐시브LED마스크

34

SJ상사미스터고물상LED뷰티마스크

35

엘티디LED마스크

36

엘리니LED마스크

37

케이티에이치아시아BALED마스크

38

아이젤크리에이트브LED마스크

39

씨앤케이슈퍼샤이니LED마스크

40

우르비타LED마스크

41

킹덤KSKINLED마스크

42

아름다운연구소LED마스크

43

투카노어바노우르비타뷰티LED마스크

44

애니스컴퍼니LED마스크

45

푸르밀리줌스마트LED마스크

46

제시LED마스크

47

아우라오로라LED마스크

48

알리바바LED마스크

 

[뉴스인사이드 정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