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유죄 확정,피해자 김지은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다”
안희정 유죄 확정,피해자 김지은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다”
  • 승인 2019.09.10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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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 사진=JTBC 방송 캡처
김지은 / 사진=JTBC 방송 캡처

 

대법원이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안 전 지사가 현직 도지사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의 위력으로 수행비서 김 씨와 성관계를 했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인정한 것.

이 소식을 접한 피해자 김지은 씨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땅한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아파하며 지냈는지 모른다. 진실이 권력과 거짓에 의해 묻혀 버리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날까 너무나도 무서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또 “2차 가해로 거리에 나뒹구는 온갖 거짓들을 정리하고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다. 제발 이제는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 달라. 간절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김씨는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곁에 서겠다. 그분들의 용기에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