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실형,이변 없던 재판...대법원,피해자 김지은 말들 신빙성 있다고 판단..‘성인지 감수성’ 강조
안희정 실형,이변 없던 재판...대법원,피해자 김지은 말들 신빙성 있다고 판단..‘성인지 감수성’ 강조
  • 승인 2019.09.10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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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사진=MBC 뉴스 방송캡처
안희정/사진=MBC 뉴스 방송캡처

 

수행 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5) 전 충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 6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전임 수행비서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최종심을 맡은 대법원은 피고인 안 전 지사에게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3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모두 맞다고 인정,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