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내진설계 무방비, 노후 건축물 ‘종합점검’과 ‘대책마련’ 시급
국내 내진설계 무방비, 노후 건축물 ‘종합점검’과 ‘대책마련’ 시급
  • 승인 2011.03.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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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 ⓒ SSTV

[SSTV l 이금준 기자] 최근 일본에서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 소식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내진설계가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14일 발표에 따르면 전체 건축물 680만여 채 중 2005년 이후 내진설계 기준 범위의 건축물은 100만여 채에 이른다. 이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16%(16만여 채)에 불과하며 특히 국내 전체 건축물의 85%를 차지하는 1, 2층 건물은 현행법상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진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건축법 개정 이전의 노후 건축물들 중 상당수가 내진설계 기준이 미흡하거나 제대로 된 내진설계 자체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종합점검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실제 지은 지 20년이 넘은 서울시내 아파트 10가구 중 7가구는 내진설계가 안된 것으로 파악돼 국내 지진 위험에 무방비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아파트는 대부분 강남과 송파, 양천, 노원, 강동, 도봉구 등 노후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지역에 분포돼 있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소방방재청 방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중구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하면 사망자가 7700여 명, 부상자는 10만7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건축물의 10% 가량이 전부 파손되거나 반파돼 이재민만 10만여 명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내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1988년 6층 이상, 총 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도입됐다가 1995년 5층 이상 아파트, 1만㎡ 이상 건축물로 기준이 강화됐으며 이후 건축법 개정으로 2005년부터는 높이 3층 이상, 1000㎡ 이상 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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