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부인 불구속 기소...청와대도 임명 철회 할 가능성↑"여론 악화와 조국 연루 확인 여부 불가피"
검찰, 조국 부인 불구속 기소...청와대도 임명 철회 할 가능성↑"여론 악화와 조국 연루 확인 여부 불가피"
  • 승인 2019.09.07 0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부인 기소/사진=JTBC 뉴스 방송캡처
조국 부인 기소/사진=JTBC 뉴스 방송캡처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을 불구속 기소 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가 6일 오후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에게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수여한 것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가 표창을 발급한 시점은 2012년 9월 7일로,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가 전날 자정까지였다.

특히  정 교수는 딸 입시와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채무 소송 등 전방위 수사 대상이 된 조 후보자 가족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라 눈길을 끈다.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다면 "법무장관 수행 여부를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 부인 기소에  따라 조국 후보의 임명에도 빨간 불이 커졌다.

청와대도 여론 악화와 향후 조 후보자 연루 확인 여부에 따라 임명을 철회할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