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결국 임명되나…청와대가 밝힌 입장 보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결국 임명되나…청와대가 밝힌 입장 보니??
  • 승인 2019.09.04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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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트위터
사진=청와대 트위터

 

지난 3일 동남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6일까지, 나흘 이내에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와 함께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5명에 대해서도 재송부를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윤 수석은 나흘간의 재송부 요청 기간을 정한 데 대해 “대통령이 6일 저녁때쯤 청와대로 돌아오셔서 청문보고서를 다 보시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의 기간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윤 수석은 조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 개최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밝힐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물리적으로, 형식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다”며 “여야 협상으로 국회에서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기자간담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조 후보자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했고,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답변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송부 기한인 오는 6일까지도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최초의 국무위원이 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