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기자회견에서 해명한 웅동학원 소송 경위는? "학교 부지 팔아 공사대금 마련하려 했는데…"
조국, 기자회견에서 해명한 웅동학원 소송 경위는? "학교 부지 팔아 공사대금 마련하려 했는데…"
  • 승인 2019.09.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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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사진=KBS
웅동학원/사진=KBS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웅동학원과 관련된 논란을 언급하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의 동생이 일가의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어떤 분이 가서 아버님 묘소 위에서 아버님을 밟고 묘비를 찍었을지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꼭 그렇게 하셔야 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웅동학원에 대해 오해가 있다. 웅동학원이 왜 벌어졌는가 말하고 싶다”며 “그 앞의 사정을 말해야 이해 가능 하실 것 같다”며 전제했다.

이어 “웅동은 제 고향이다. 조그만 시골마을인데, 원래 있던 학원 상태가 안 좋았다고 해 고향 사람에게 부탁했는데 다 거절했고 그래서 선친이 세우셨다”며 “제 선친은 차량제공 같은걸 하나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사비로 세금을 내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학교를 옮긴 것은 선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이야기 이사회 의결, 교육청 허가를 받은 것이다. 학교 부지를 팔아 공사대금 마련하려 했는데 IMF 터졌다”며 “반값도 안 되는 금액에 경매에서 팔렸다. 자산을 살 사람을 찾아보라고 동생에 맡겼고, 실제 구매자를 못 찾은 것이다. 결국 은행 대금을 갚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개인 연대보증 통해 선친이 빚 떠안았다. 그것이 웅동학원 문제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선친께서는 웅동학원 공사에 참여한 모든 하도급업체에 비용을 지불했다. 유일하게 제 동생이 하도급을 받았던 회사에만 돈을 못 준 것”이라며 “그래서 제 동생이 신용불량자가 됐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것이 채권이어서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장관) 임명이 되든 안 되든 권리 행사할 생각 하나도 없다. 교육청 신청 승인에 대해 어떤 방식이든 간데 국가와 사회에 돌리겠다”고 웅동학원을 사회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