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유명 당구선수, 알고보니 당구선수 아니었다? "연맹에 등록된 적이 없는 인물"
'친딸 성폭행' 유명 당구선수, 알고보니 당구선수 아니었다? "연맹에 등록된 적이 없는 인물"
  • 승인 2019.09.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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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진=SBS
대법원/사진=SBS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당구선수가 당구연맹에 등록된 인물이 아니라고 밝혀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대한당구연맹(회장 남삼현)은 “대법원이 징역17년의 원심을 확정한 ‘유명 당구선수’로 알려진 김 모씨는 당구연맹에 등록된 적이 없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당구연맹 나근주 차장은 “대법원을 통해 피의자의 정보를 확보했다. 이를 연맹등록선수 시스템에 조회한 결과, 해당 이름은 연맹에 등록한 기록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당구연맹 관계자는 “법원에 왜 당구 선수라고 명시했는지를 문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 씨는 최근 출범한 프로당구협회(PBA)와도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6월부터 7년 동안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왔다.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2세였다. 그는 피해자가 이성친구의 문자를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김 씨는 피해자가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했다. 이후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12세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1·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 씨가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