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교수 “시집가는 게 취직” 발언, 법원 “비방, 폄훼, 조롱, 비하 등의 방법으로 표현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
여대교수 “시집가는 게 취직” 발언, 법원 “비방, 폄훼, 조롱, 비하 등의 방법으로 표현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
  • 승인 2019.09.02 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법원 트위터
사진=법원 트위터

 

"시집가는 게 취직"이라고 발언한 여대 교수에 대해 학교가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서울지역의 한 여대 조교수 출신 김 모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소속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됐다. 그가 수업시간에 한 말이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인 것.

그러자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성혐오·비하 발언의 경우 해당 강의의 목적과 취지와 무관하게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저속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김 씨의 평소 성차별적 편견에서 기인한 여성 집단 자체에 대한 내부적 혐오의 감정을 비방, 폄훼, 조롱, 비하 등의 방법으로 표현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여자가 시집은 취직이다", "김치여군에게 하이힐을 제공해라", "여대는 사라져야 한다", "그렇게 커서 결혼을 할 수 있겠냐? 여자가 키 크면 장애다", "결혼 안 한다고 한 이유가 문란한 남자생활을 즐기려고?"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