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7년간 성폭행한 유명 당구선수, 징역 17년 확정... 대법 “형량 부당하지 않아”
친딸 7년간 성폭행한 유명 당구선수, 징역 17년 확정... 대법 “형량 부당하지 않아”
  • 승인 2019.09.02 0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유명 당구선수가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성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가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한 김씨는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12살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