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연기 주장에 대해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30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9월) 2~3일 양일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이조차 법정 시한을 넘겼을 뿐 아니라 이례적인 이틀간의 일정이지만 대통령은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 동의한 바 있다.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국회 법사위가 어제는 증인채택 시한을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 만에 산회까지 해 버렸다. 일부 야당은 다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나서고 있다"면서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무산 시도는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조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정치공세로 낙마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