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파킹통장’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파킹통장은 말 그대로 주차(파킹)를 하듯 목돈을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통장이다. 통장에 자금이 고정되어 있으면 일반 수시 입출금 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은 연 0.1~0.2%(세전)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지만 파킹통장은 일정 금액 이상이 통장에 예치돼 있으면 연 1%를 넘는 금리를 지급한다.
또한 정기예금·적금과 달리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고,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000만 원까지 원금 보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 news@newsinside.kr]